국세청,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98명 세무조사
입력 2020-09-22 18:18:41
신고 소득 없이 고가 주택 취득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연소자 사례./국세청 제공
#사례1 외국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국내에서 생활했다. 그는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A씨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가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사례2 전업주부 B씨는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2채를 사들여 법인에 현물로 출자했다. B씨의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가 설립한 법인에 양도 형식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대금이 전달됐는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를 의심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9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들 사례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다.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연소자는 대부분 한국계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흐름을 추적해 실제 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또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