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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전월환율 2.5% 적용

입력 2020-09-22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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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 /비즈엠DB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2.5%/12, 즉 41만6천원 가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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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2020.9.22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 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6곳에서 18곳으로 늘린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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