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원리금 분할상환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 출시
입력 2020-10-30 16:21:45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전세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라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라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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