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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문가 "월세 선호현상 뚜렷해질 전망"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 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입력 2020-11-03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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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조재현기자 jhc@biz-m.kr


당정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폭넓게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했으나 결국 정부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 지 관심이 높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인하 구간을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의하다 결국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이하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재산세 세율 인하 논의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재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동안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앞서 민주당이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고 도달 기간은 10년으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력안으로 소개됐다.

현실화율 목표가 90%인 유력안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초기 3년간은 인상폭은 1%p씩 소폭 인상하고 이후엔 연 3% 포인트씩 올린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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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시가 현실화와 세금 부담 증가 정책을 통해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은 물론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가수요 억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 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세부담이 커져 자식에 증여 또는 시장 매각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 위원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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