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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입력 2020-11-04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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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 입주자 자격 제한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핵심이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3인 가구 이하인 경우 160%는 월 889만원, 연봉 1억668만원이다. 소득기준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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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됐다.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달리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 및 기존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지정기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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