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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불가

입력 2020-11-05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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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역시 마찬가지다.

또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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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으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이는 지난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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