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등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천41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1-09 15:00:0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이 691가구, 신혼부부는 3천35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604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184가구, 지방에서 1천857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고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집기가 갖춰진 상태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62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24가구)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기존 3%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종전 2만5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증금 1천만원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를 1만원 낮출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유형은 이날부터,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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