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니다"
입력 2020-11-09 15:27:1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