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부동산Live]"예전 입대위와 합의했다"vs"그런적 없다" 권선6구역 철거 공방
입력 2020-11-10 13:42:22
세류동 성원아파트에 붙어있는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수원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권선6구역)이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하면서 현장과 인접한 세류동 성원아파트 입주민과 재개발조합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
성원아파트 측은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아파트 외관이 변색됐고, 진동으로 내부에 많은 크랙(균열)이 발생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하고 있으며, 과거 성원아파트 추진위와 조율이 됐던 사항이라며 보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권선6구역 현장과 인접한 성원아파트에는 지난 5월부터 '먼지·소음·진동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침묵의 살인자 비산먼지 석면이 내 가족의 폐에 쌓여간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이 걸린 성원아파트 맞은 편에는 성인 남성 키를 조금 넘는 크기의 펜스가 설치돼 있고, 그 앞으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철거 공사를 한다. 작업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5시까지다. 일요일만 철거 작업을 쉰다.
권선6구역 철거 현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공사가 6개월가량 진행돼 현재 철거작업은 막바지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건물이 빼곡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콘크리트와 폐기물이 가득하다. 굴착기도 곳곳에서 작업 중이고, 이미 땅을 정비한 곳에는 철근 등의 건축 자재가 들어와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자는 많지 않아 보였다. 작업자 한 명이 공사장 내 도로 한쪽에서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다.
성원아파트 측은 "너무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해서 싸움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외관이 누렇게 변했다. 피해를 다 입은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주 7일 중 6일을 공사하는 탓에 아파트 내·외부에 크랙이 상당하다"며 "착공이 들어가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성원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개발 조합 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원아파트 대책위원장은 "행정사를 고용해 환경부에 중재 신청을 할까 고민 중"이라며 "일조·조망권 침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별다른 보상이 없다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세류성원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이와 관련해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 측은 이미 성원아파트 측과 논의가 끝난 상황이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성식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2007년도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성원아파트 쪽으로 15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그때 성원아파트 자치장님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우면 입주민들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걸지 않겠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안 계신 상황이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 조성 등으로 성원아파트와 우리가 한 아파트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상 보다도 분쟁 없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이 없긴 한데, 본격적으로 시공사가 들어와 공사에 착수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분진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 먼지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온 뒤로부터 철저히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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