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1억 빌려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영끌'에 제동 건다
입력 2020-11-13 18:01:25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8천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에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서울 전역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도권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내달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사람에 한해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준수 여부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연 소득의 2배 넘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있는 지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저금리 속에 신용대출을 활용한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 매매가 계속되자, 집값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라는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로 부동산 대책을 썼는데, 신용대출로 갭투자 여력이 넓어진다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자를 겨냥한 규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