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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Pick 현장톡]"전세값 2억 오르니 집주인이 살겠다고 나가랍니다"…쫓겨나는 임차인의 '눈물'

입력 2020-11-17 1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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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

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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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

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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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

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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