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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로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 산 금수저들 세무조사한다

입력 2020-11-18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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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사례1 

고액자산가의 자녀 A씨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조사 결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사례2 

다주택자인 어머니 B씨는 수억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C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만 받고 양도했다. 그러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은 수억원의 프리미엄으로 다수 거래됐다. 어머니는 시세보다 저가에 분양권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덜 냈고, 아들은 시세와 양도가의 차액을 사실상 증여받으면서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채무관계로 편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이 적발됐다.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는 39명이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을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양도세를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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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17 /연합뉴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이 거래되고도 세금 신고가 없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양측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수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은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 수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인 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된다.

국세청은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 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해서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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