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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되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0-11-30 18: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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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현재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다 보니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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