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입력 2020-12-01 14:35:54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