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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축구장 48배' 규모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착수

입력 2020-12-07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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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수원시 오목천동 일원 위치도./네이버 지도 캡처


경기도가 수원과 화성시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 같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즈엠 취재 결과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원시 오목천동 936 일원 33만7천172㎡와 화성시 기안동 산19 일원 2만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한 뒤 개발 가능성 여부를 비롯한 개발방향, 사업 규모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부지 면적만 축구장 48개(35만여㎡)에 달해 2만 가구 가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별 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시행을 맡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8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인 특별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무주택 성인이 대상인 일반공급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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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투시도./대우건설 제공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화성시는 해당 지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의 예정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이는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 9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마무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금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가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데 통과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과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개발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검토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지 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 단지마다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이 인천 영종하늘도시 A12블록에 짓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천445가구 모집에 3천996명이 신청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하는 '고척 아이파크'도 평균 경쟁률 5.22대 1을 기록한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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