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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입력 2020-12-09 1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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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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