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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경기도-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수사 공조

입력 2020-12-09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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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제공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공조하기로 했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공조를 하게돼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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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 번째),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배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기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해영 청장은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청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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