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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줄이려다 45억 원 추징'… 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위반 567건 적발

입력 2020-12-14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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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신고 위반 567건 적발 /경기도 제공


4주택자 이면서 3주택자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줄이려던 다주택자들이 경기도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에서 덜미를 붙잡혔다.

14일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36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과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가 232건(추징금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가구 4주택 이상 취득자가 주택 유상거래를 할 때는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이 적용된다. 이에 4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기존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세 과소 신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70여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 취득세 1천9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153건(추징금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는 피상속인 B씨가 남양주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하면서 상속인 C씨가 주택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례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1천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됐다.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는 74건(추징금 5억원)이다. D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여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사례는 72건(추징금 5억원)에 달했다. 주택임대사업자 E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뒤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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