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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 아파트 전용부분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마쳐야

입력 2020-12-15 1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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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연합뉴스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발견된 전용부분 하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유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건설사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공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여건상 자재나 인력 수급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해야 한다.

특히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주요 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 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 등이다.

또한 지자체는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사에 보수·보강 등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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