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 부동산Live]경기도까지 번진 풍선효과…아파트 이어 빌라도 '패닝바잉' 조짐
비규제 다세대·연립주택 수요자 몰려 가격 급등
입력 2020-12-15 17:25:21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밀집한 수원시내 일대. /비즈엠DB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다세대·연립주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
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
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거래가 급증하고 가격도 급상승하면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 현상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옮겨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5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의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의 매매거래량은 총 6천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5천100건) 대비 1천67건(2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 10월 매매거래량은 4천895건으로 전달(3천902건)보다 993건(25.4%) 확대됐다.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9월 1천198건에서 10월 1천272건으로 74건(6.2%) 늘었다.
10월 경기도 내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9월 158건에 그쳤으나 10월 들어 609건으로 급증하며 전달 대비 거래량이 451건(285.4%) 증가했다.
비규제 풍선효과를 받던 김포시도 9월 128건에서 10월 196건으로 68건(53.1%) 늘었다. 김포시는 지난달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밖에 '수·용·성'으로 불리며 경기도 집값을 끌어 올리는 '리딩 도시'로 꼽혔던 수원시(354건→400건)와 용인시(356건→377건) 성남시(547건→562건)의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증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신 규제에서 자유로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세제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7·10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세대·연립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임대사업 또한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칼끝이 아파트에만 조준된 상황이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다.
매매가 급증하면서 경기도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100.4 △7월 100.7 △8월 100.9 △9월 101.1 △10월 101.2 △11월 101.4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6월 1억5천877만7천원 △7월 1억5천933만8천원 △8월 1억5천977만8천원 △9월 1억6천17만7천원 △10월 1억6천55만7천원 △11월 1억6천85만5천원으로 상승했다. 5개월 동안 평균 매매가는 207만8천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션3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세난, 패닉바잉 등을 겪으면서 비교적 저렴하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빌라 매매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러한 빌라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가 껑충 뛰어오르고 전세난까지 겹쳐 차선으로 아파트 대체재인 다세대 연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