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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부담 커지나…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6.5% 이상 상승

입력 2020-12-17 1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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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독·연립주택과의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내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6.5%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가운데 23만가구를 선정해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들이 이 가격기준에 맞춰 공시가격을 정하게하는 제도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4.47%)에 비해 높고 지난해(9.13%) 보다는 낮았다. 지역별로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가격이 변동됐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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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혜택을 보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5천만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55.8%로 2020년(53.6%) 대비 높아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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