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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규제지역 묶나"… 파주·천안·부산 등 37곳 신규 지정

전국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으로 늘어
부동산 전문가들 "집값 오르면 규제하는 늑장 대처 개선해야"입모아

입력 2020-12-18 1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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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LH제공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창원 의창구 1곳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市)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들의 매수비중 증가와 함께 구축단지 갭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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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 도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는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와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반복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른 다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거래만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만 야기할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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