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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230여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0-12-22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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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진 수원 팔달구 일대 부동산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 했다. A씨는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이후 과천시 아파트에 부정청약 해 당첨된 후, 프리미엄 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

[사례2]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무자격자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C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다. 불법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한 후 프리미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분양권 매매대금은 매도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불법 알선·중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한 230여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청약 브로커와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 이 중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했다. 161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등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행위를 비롯한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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