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정차역 추가 신설 가능
인덕원역·의왕역 등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예상
국토교통부, 내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력 2020-12-22 17:54:36
GTX C노선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기존 노선에 정차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GTX- 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총 4조3천85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
고시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방식은 GTX- A노선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운영권은 운영개시일부터 40년간 주어진다.
정차역은 총 10개소(수원역·금정역·정부과천청사역·양재역·삼성역·청량리역·광운대역·창동역·의정부역·덕정역)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정차역 추가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추가 정차역을 3개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인덕원역)와 의왕시(의왕역) 등이 정차역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정차역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특히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기존 노선에 정차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게 돼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GTX- 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총 4조3천85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
고시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방식은 GTX- A노선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리·운영권은 운영개시일부터 40년간 주어진다.
정차역은 총 10개소(수원역·금정역·정부과천청사역·양재역·삼성역·청량리역·광운대역·창동역·의정부역·덕정역)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정차역 추가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추가 정차역을 3개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인덕원역)와 의왕시(의왕역) 등이 정차역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정차역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GTX 노선 공사 현장. /비즈엠DB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80㎞/h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다. 사업신청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기술·가격부문 평가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추정 건설보조금 1조9천938억원이 넘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추정 총 사업비 4조3천857억원의 120%를 초과해 사업비를 제안하면 실격 처리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500점)과 가격 부문(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1천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20일 동안 평가 절차를 진행해 내년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다. 사업신청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기술·가격부문 평가로 구분해 시행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추정 건설보조금 1조9천938억원이 넘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추정 총 사업비 4조3천857억원의 120%를 초과해 사업비를 제안하면 실격 처리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500점)과 가격 부문(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1천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20일 동안 평가 절차를 진행해 내년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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