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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떨고 있나…성남·안성 등 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12-23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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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된 용인시 원삼면 일대./비즈엠 DB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도내 24.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어,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 올해 들어 네 번째다. 기획부동산 근절을 차단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분당구 대장동,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 지역 24.6㎢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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