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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Pick 현장톡]생애최초 특공도 소외되는 1인 가구… "청약 포기할래요"

1인 가구 증가…지난해 전국 1인 가구 비율 30% 육박
가점제 청약시장에서 1인 가구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완화에도 1인 가구 해당없어

입력 2021-01-06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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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값도 크게 올라서다.

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영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특성상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이다.

6일 통계청 시도별 1인가구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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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도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7%에서 2019년 32.6%로 2.9%p 증가했고, 경기(23.6%→25.8%)와 인천(23.5%→25.9%)은 각각 2.2%p, 2.4%p 늘었다.

이처럼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점제 위주의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으로 이뤄지는데, 1인 가구 특성상 부약가족수에서 5점(0명)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만 30세 미만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독립한 기간이 길더라도 가점은 0점이다. 현 청약제도에서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고 있어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을 하고 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뿐이다. 만점 대비 최소 67점 낮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당첨 가점은 60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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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당첨자 발표를 한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전용 84㎡A 타입 당첨가점은 최저가 59점, 최고는 79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63.35점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 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84㎡B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 최고가점이 74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74㎡A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과 최고가점이 65점, 69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지만, 1인 가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혼인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은 꿈도 못꾼다. 미래가 없다"며 "하다못해 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한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야 2순위가 된다"고 한탄했다.

곡반정동에 사는 B씨(27·여)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 전세 구하는 마당에 청약은 때려 치우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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