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가 일대서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 임대…대상은 학원 수험생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358명 세무조사
입력 2021-01-07 15:50:07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358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앞선 조사 결과로 적발된 다양한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회 증여나 편법 증여, 매출을 누락해 빼돌리는 방식의 탈세가 많았다.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객실로 나눈 뒤 학원 수험생 등에게 임대업을 영위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사업자 불법 방쪼개기 사례. /국세청 제공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을 먼저 거래한 뒤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면 실거래신고를 하는 불법전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해당 중개업소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금 당국의 조사대상이 됐다.
또 사설 주식 정보업체를 운영하면서 회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탈루한 뒤, 유학 중인 자녀나 근무사실 없는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민 뒤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도 있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비롯해 고가주택과 상가 등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자 등 358명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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