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배양지역주택조합 좌초위기…잔금 못 받은 토지주 어쩌나
입력 2021-01-10 12:32:33
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
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
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배양동 사건 일람표.
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
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
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
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
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
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
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
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
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
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
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
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
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
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
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
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
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
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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