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로 공급 확대…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적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1-19 18:13:38
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로 완화한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된다. 역세권 도심에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는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이 불가했던 것이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에 불과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는 주거·상업 등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이 불가했던 것이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에 불과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로 완화한다. 사진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대문구 '신설1' 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시행 전까지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4월부터 시행 가능하다.
시행 전까지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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