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등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1-21 16:10:58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천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 총 4천700여가구다.
후보지는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상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면 빠른 시일내 5천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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