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균 전셋값 6개월 만에 6천만원 올랐다
입력 2021-02-02 13:20:54
전셋값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 모습. /비즈엠DB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개월 만에 6천만원 가까이 뛰어 올랐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천644만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억1천954만원)보다 69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달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봐도 △7월 2억6천969만원 △8월 2억7천807만원 △9월 2억8천413만원 △10월 2억9천521만원 △11월 3억1천66만원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였다. ㎡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과천시는 809만2천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80만7천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과천시는 전월(799만1천원) 대비 10만1천원(1.26%) 상승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791만원), 광명(610만1천원), 하남(550만7천원), 안양 동안구(543만7천원), 용인 수지구(533만4천원), 수원 영통구(504만1천원) 등의 순으로 ㎡당 평균 전세가가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전세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즉,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새 임대차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다.
이로 인해 본래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한 만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줄고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도 지속돼 봄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1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2천644만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3억1천954만원)보다 699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매달 최고값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만 봐도 △7월 2억6천969만원 △8월 2억7천807만원 △9월 2억8천413만원 △10월 2억9천521만원 △11월 3억1천66만원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과천시였다. ㎡당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과천시는 809만2천원으로 경기도 평균인 380만7천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과천시는 전월(799만1천원) 대비 10만1천원(1.26%) 상승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791만원), 광명(610만1천원), 하남(550만7천원), 안양 동안구(543만7천원), 용인 수지구(533만4천원), 수원 영통구(504만1천원) 등의 순으로 ㎡당 평균 전세가가 높았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새 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전세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 즉,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새 임대차법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인(집주인)들은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이유다.
이로 인해 본래라면 시장에 나왔어야 할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줄었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한 만큼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료가 비싼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전세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는 입주물량이 줄고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도 지속돼 봄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