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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vs환영'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 중개사끼리도 의견 분분

입력 2021-02-18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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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에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개사들끼리도 환영과 반발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환영한다는 중개사들은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흠집을 잡아 수수료를 깎는 고객이 많은데,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발하는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무작정 낮추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중개수수료가 손질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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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율 현황과 개선안. /박소연기자parksy@biz-m.kr


현행 수도권의 매매 중개보수요율은 총 5단계로 나뉜다. △5천만원 미만 0.6%(최대 수수료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등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별도의 한도액이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관련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 혼용방식 △단일요율제 매매(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상·하한요율(0.3~0.9%) 내에서 중개사가 결정 등이다.

권익위의 권고안 중 가장 유력시된 안은 1안이다. 매매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안이다. △6억원 이하(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0.6%)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0.7%)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0.4%)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0.3%) △24억원 초과~30억원 이하(0.2%) △30억원 초과(0.1%)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누진차액이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가산된다. 6억원이 넘고 9억원 미만 주택은 60만원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150만원이 공제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은 주택이 고가일수록 더 붙는다.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는 210만원, 18억원 초과 24억원 이하 390만원, 24억 초과 30억원 이하 630만원, 30억원 초과 93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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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수도권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9억원 이상 주택일 때 최대 0.9% 이내에서 협의다. 이때 요율을 0.9%로 협의했다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1천80만원이다. 똑같은 조건을 권익위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 12억원 주택의 요율은 0.7%고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690만원을 주면된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절반 이상 싸진다. 현행 중개보수요율에서는 9억원 이상 주택은 무조건 0.9% 이내에서 협의이므로, 중개사와 0.9%로 협의했을 경우 내야 할 수수료는 2천700만원이다. 권익위 권고안의 보수요율을 적용하면 0.1%고 930만원이 가산돼 수수료는 1천230만원이 된다.

권익위 1안을 적용하면 임대차 수수료도 줄어든다. 현행 임대차 수수료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수수료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최대 수수료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내 협의로 책정한다.

1안의 임대차 수수료는 △3억원 이하 0.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4%(30만원 공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90만원 공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4% △12억원 초과~18억원 이하 0.3%(120만원 가산) △18억원 초과~24억원 이하 0.2%(300만원 가산) △24억원 초과 0.1%(540만원 가산)로 책정한다.

3억원짜리 주택을 임대한다면 현행방식의 중개수수료는 120만원이고 제1안은 90만원으로, 30만원 저렴해진다. 6억원은(현행 480만원·1안 210만원) 270만원, 9억원은(720만원·360만원) 360만원, 12억원은(960만원·480만원) 480만원, 15억원은(1천200만원·570만원) 570만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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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권익위 1안대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바뀐다면 중개수수료는 반토막 나는 상황이지만 중개사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대표 공인중개사는 "협의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9억원 넘는 주택 계약을 하게 돼 수수료를 0.5%만 달라고 해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며 0.4%, 0.3%로 깎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한다"며 "수수료가 많든지 적든지 정액으로 정리돼 협의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치솟아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협의로 깎는 상황이 빈번해 고정요율이 적용되면 손님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요율이 고정된 주택들도 협상하려는 경우가 많다. 0.5%, 0.6% 수수료가 나왔는데도 그걸 다 받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며 고객들이 요율을 제시한다. 나중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재벌이 아닌 영세상인들이다. 고객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한탄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단순히 낮추면 그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직업보수가 떨어지면 진짜들이 떨어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가짜들이 판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직업의식 없이 대충 하는 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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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반응이 엇갈리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개선 의지를 일관되게 반기고 있다. 받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이유다.

이사를 앞둔 배모(29)씨는 "2억짜리 전셋집을 구했는데 수수료가 80만원이었다. 집을 여러 곳 본 것도 아니고 단 한 곳만 봤는데, 80만원을 줘야 한다. 지금 집에 곰팡이 등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크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천시에서 집을 구했다는 전모(28)씨는 "중개수수료 요율 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사람들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내는 돈만큼의 정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하게만 이뤄졌더라면 이런 논의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이미 중개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29건(67.4%)이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였다. 부동산 중개사고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낸 사고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인지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인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중개사들은 행여 자격증이 박탈될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그들은 돈만보고 과감하게 움직인다. 전문성이 없다"며 "업태부터 바꾸고 의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중개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본다. 중개보조원도 일정 기한 내 자격증을 따지 못하면 일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해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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