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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실거주 '전월세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1-02-19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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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월세 금지법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상황에서 새집 전세까지 사라지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는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 아파트 또한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됐다.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80% 이상~100% 미만일 경우 2년을 의무로 살아야 한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지므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쯤일 것이라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시기라는 게 국토부의 부연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 총량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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