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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신반포수원' 소유자 363명, 재건축 정비구역해제 요청

재건축반대위, 15일 수원시에 요청서 접수

입력 2021-03-15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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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115-12구역)' 아파트 소유자 363명이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1980년에 준공한 신반포수원은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이하 조합)을 구성하고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마치는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반대, 정비구역해제까지 요청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만난 황인원 신반포수원 재건축반대위원회장은 "(115-12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방금 제출했다"며 "조합원이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363명이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황 회장에 따르면 재건축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115-12구역 재건축 반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왔고, 그 결과 363명이 동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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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정문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반대위의 입장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신반포수원은 최고 12층, 10개 동, 1천185가구 규모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 181%다. 12층 고층 단지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게 반대위 측 주장이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은 현재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1천305가구 규모로 늘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4.61%, 249.94%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70조를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일반건축 용적률은 250% 이하여서 조합측의 계획은 사실상 용적률 최대치다.

반대위는 사업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가구당 살고 있는 집을 청산하고도 2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철거 후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이주비에 대한 대출을 40%까지 받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은 소유주가 조달해야 하므로 입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자체가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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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한 '신반포수원' 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황 회장은 "자금 걱정 안 하고 재건축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20%나 될까 싶다"며 "조합원 분양신청 한 사람 중에서도 본계약 들어가면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은 30~40%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합원이 경제력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절대 불가하다"며 "돈 없는 주민들은 전세나 월세로 강등돼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아울러, 비조합원들이 동의서를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9월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권자 163명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28명은 조합에 가입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반면, 나머지 35명은 가입을 하지 않아 비조합원이 됐다. 반대위는 비조합원이 된 이들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황 회장은 "동의서를 내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동일하게 가처분 소송당한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받아주고, 현 조합원과 동일하게 취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위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장진영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은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가자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자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 30.6%가 접수됐다며 토지 등 소유자 명부를 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조합원 분양이 90%나 진행된 상황에서 해제신청 동의서가 접수된 만큼, 수원시가 조합이 낸 명부와 비교해 현재 소유자인지 명확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된 정비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서류가 제출됐다"며 "동의서가 충족이 안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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