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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무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입력 2021-03-16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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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아파트 숲.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경히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은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기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696명이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한 것이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동의서를 냈다.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기도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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