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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3구역' 정비구역해제 취소 소송 최종 승소…재개발 탄력 전망

입력 2021-03-26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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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 115-3구역(팔달3구역) 일대 전경. 2021.03.26.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대법원이 수원시의 수원 팔달 115-3구역(팔달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팔달3구역 재개발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전날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해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수원고법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수원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합 측은 법원 결정에 반색했다. 수원시가 2019년 2월 20일 팔달3구역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한 뒤 3년 넘게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만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만 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2017년 9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접수, 수원시 각 실과의 보완까지 마쳐 공람·공고를 앞두고 서류를 만들던 차에 비대위에서 (정비구역해제 요청) 접수를 했던 것"이라며 "수원시가 공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진행했더라면 (정비구역) 해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소송에 매달리느라 3년 4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못했다"며 "현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도 프리미엄이 꽤 붙었다. 여기서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조합장은 그러면서 "2016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터라 수정을 좀 해야 한다. 당시에는 전용 59㎡가 인기라 많이 배정했는데, 이 중 15%를 84㎡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올 가을에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내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게 목표다. 이르면 2022년 가을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금청산자가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달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에 최고 15층, 20개 동, 1천17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 중 500가구 가량이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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