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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6구역 조합장 해임 민사본안으로 넘어가나…재개발 사업 지연 불가피

조합 임시총회결의 가처분 신청 기각…변호사 이모씨가 조합장 직무대리
본안소송 진행에 수개월 이상 걸려 재개발사업 '브레이크'

입력 2021-04-07 0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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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비즈엠DB


올해 초 수원 권선113-6 주택재개발정비구역(권선6구역) 윤성식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가운데 윤 조합장이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발의한 공동대표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또한 일부 인용 결정됐다. 이에 대응해 윤 조합장 측은 민사 본안을 준비 중이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 또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윤성식 조합장 외 6명이 권선6구역정비사업조합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조합장 측은 △총회 장소 변경 관련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장소의 규모 관련 토론·의결권 침해 △발의 요건 미충족 △직접출석 정족수 미충족 △서면결의서 무효 △해임사유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결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장과 감사와 이사 해임건이 포함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원 126명의 발의로 권선6구역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월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에서 조합장과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을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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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류동 재개발 구역. /비즈엠DB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월 15일. 발의자 공동대표는 총회 장소를 화성시 향남읍으로 변경 공고를 냈다가 3일 후 총회 장소를 영통구에 소재한 임시사무실로 변경한다고 다시 공고를 냈다.

23일에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은 조합원 709명 중 416명이 서면결의서를, 4명이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면결의서를 낸 416명 중 17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했다.

총회 결과, 400명 이상이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대해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 조합장 측은 안건이 논의된 총회 장소 변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총회 장소를 변경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변경했다는 것. 설사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변경 전 총회 장소인 영통구와 향남읍의 거리는 28.7km에 달해 변경 전 총회 장소에 도착한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 장소 규모가 작고, 유리문과 벽 등으로 분리돼 조합원들의 토론·의결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조합장측은 아울러 총회 소집통지 당시 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고, 발의서가 미리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총회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출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위조된 서면결의서(2장)와 총회의 목적 및 안건에 포함된 총회 책자가 발송되기 전 작성된 서면결의서(74장), 총회 당일 제출된 서면결의서(1장), 작성일이나 소유지번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12장) 등 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가 290장에 달해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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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6구역 조감도./수원시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윤 조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비춰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발의자 공동대표가 윤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윤 조합장)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직무집행정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발의자 공동대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박모씨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변호사인 이씨(65)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의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들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씨에게 보수 3개월을 예납하는 조건으로 이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

윤 조합장 등 기존에 권선6구역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왔던 이들이 조합을 다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의자 공동대표가 세운 박씨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 조합장 측은 본안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윤 조합장은 "지금 판사가 내린 것은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업무대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본안으로 넘어가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조합장은 "조합 임원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으면 업무대행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전부 다 해임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손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선6구역은 삼성물산과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 6천336㎡에 지하 2층~지상 15층, 32개 동,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중 1천25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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