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작년 '종부세' 고지받은 '1주택자' 29만명 달해

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입력 2021-04-12 14:20:44

2021041202000002600021601.jpg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천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천명 △2017년 8만7천명 △2018년 12만7천명 △2019년 19만2천명 △2020년 29만1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늘고 있다. △2016년 339억원 △2017년 460억원 △2018년 718억원 △2019년 1천460억원 △2020년 3천188억원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