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23곳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04-27 14:38:1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수원시 등 경기도 내 23개 시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
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4천249.11㎢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접경·농산어촌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는 제외다.
경기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가격 상승세가 지속, 투기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 지표를 보면 지난해 6월~10월 경기도 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11월~올해 3월 취득량은 85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법인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 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3월 1.31%, 2020년 10월 0.41%, 2021년 3월 1.28% 등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