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경기도, 주차장 등 공공부지에 '햇빛발전소' 사업 추진

입력 2021-05-12 15:55:54

2021051202000001700022121.jpg

햇빛발전소. /경기도 제공


건물옥상과 주차장 등 경기도 내 일부 공공부지가 '햇빛발전소' 사업지가 된다.

12일 경기도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억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도ㆍ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토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은 총 59곳.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곳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개소,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15개 소방관서 15개소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점차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