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금 준다
입력 2021-05-20 10:48:01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며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신고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경기도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게끔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지만 그간 실명으로 신고를 접수해 부담된다는 신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됐던 신고수단도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익명 신고를 하려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곡해야 한다. 신고 남발이나 음해·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가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 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극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경기도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