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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분양하나요?"…'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도 관심 쏠린다

입력 2021-05-20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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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 /윤혜경 기자 hyegyung@biz-m.kr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불리며 28만여개에 달하는 청약통장이 몰렸던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에 이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앞선 아파트 분양 열기 탓도 있겠지만, 부동산 규제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란 이유도 중요하게 꼽힌다. 이른바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 않은 배치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중 대방건설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 경쟁률 5천431대 1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 청약 이후 한 달여 만에 '오피스텔' 분양이 이어지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분양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분양하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대방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75㎡ 43실 △84㎡ 280실 총 323실이다. 전 타입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되지만, 청약 가점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서다. 오피스텔 당첨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으로 뽑는 게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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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전용 75㎡A 타입 배치도. /분양 홈페이지 캡처


청약 규제는 까다롭지 않다. 아파트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은 세대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거주지 제한도 없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화성시에 들어서지만,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무주택자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1주택자를 비롯해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오피스텔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4.6%다.

대출 또한 아파트 대비 자유롭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들어설 동탄2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9억원이 넘을 경우 20%로 낮아진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시세와 상관없이 LTV 70%까지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와 아파텔을 각각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는 주택에 속해 2억원까지, 비주택인 아파텔은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즉, 아파트는 3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하지만, 아파텔은 절반인 1억5천만원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라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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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디에르트 퍼스티지 신축공사 현장. /윤혜경기자hyegyng@biz-m.kr


업계에서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분양가를 7억~8억5천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사가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 분위기를 판단했으니 완판이 될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 전용 84㎡ 호가가 9억5천~10억원 정도다.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기에는 7억원 정도일 것이란 견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8억5천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7억원이면 '땡큐'고, 8억원이면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의 주의점도 짚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도 시 주택 수에 산정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윤 대표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에 당첨돼 입주 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치더라도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취득 후 매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돼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 본인들의 주택 수에 따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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