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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 75%…단기거래자도 중과

입력 2021-06-01 1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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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비즈엠DB


6월 1일 자로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 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우선 단기보유자의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종전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일세율 60%가 적용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본세율이 6~45%였던 점을 고려하면 15~54%p 상향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된다.

6월 1일 이전에는 기본세율에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으나 현재는 각각 20%, 30%로 조정된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율이 각각 10%p 오르는 것이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오르게 됐다.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현행 세법상 6월 1일이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1.2~6.0%로 바뀐다. 기존 세율은 0.6~3.2%였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다. 이달 중 열릴 공청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미시 수정안을 주장 중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조치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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