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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동 상업지구 들어선 '리얼돌 체험관'에 주민들 반발

청소년들 많이 몰리는 상업지구에 영업 준비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15개 아파트 단지
현행 법으로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 없어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입력 2021-06-03 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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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 한 상가건물 7층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섰다. 출입문 오른쪽엔 인형 포스터가 커다랗게 출력돼 있었다.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도 많은데…"

2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서 만난 조성은(37)씨는 한 상가건물 7층에 들어선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 간판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리얼돌은 전체적인 모습이 사람 신체와 비슷해 신종 성매매 논란 꼬리표가 뒤따르는 성인용품이다.

인근에서 일한다는 조씨는 "2~3주 전에 간판을 달더니, 곧 영업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여기는 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찾는 곳이다. 아무리 상업지구라고 해도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물론 성인도 거부감이 드는 시설"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상가건물 앞에서 만난 대다수의 의정부 시민은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민락동에 거주한다는 장모(23)씨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여기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송현고, 송현중이 있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다. 초등학교도 엄청 가까운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용현동에 거주하는 한하늘(33)씨는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부모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많이 나오는데, 이런게 중간에 있다고 하면 다들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사람이 있는 퇴폐업소도 사라지는 마당에 이런 시설이 버젓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씨와 함께 있던 임은선(33)씨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임씨는 "여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보기에 안 좋다"며 "남녀관계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게 아닌데, 인형을 돈 주고 사서 자신의 성 욕구를 푼다는 것은 잘못됐다. 인형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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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의정부 민락동 한 상가건물 전경.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의정부시민 다수가 거부감을 내비친 리얼돌 체험방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상가건물 7층에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영업장을 가보니 손님맞이 준비가 끝난 모습이었다. 출입문에는 'REAL-DOLL'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성인용품 및 리얼돌을 주문 판매한다는 문구도 써 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리얼돌 사진이 떡하니 있었다. 사진 속 인형들은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노출도 상당했다. 출입문 근처만 가도 사진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내부도 확인해보려 했으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리얼돌 체험방 인근에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가 많다. 차로 3~4분 거리에 민락초등학교와 민락중학교가 있다. 송현고등학교까지는 2분, 오동초등학교와 충의중학교는 3분이면 가는 거리다. 주변에는 제일풍경채센텀, 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산들마을현대·길훈·신안아파트, 청구아파트 등 15개 단지가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청소년들이 유사성행위 업소에 노출될 수 있다며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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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 건물에서 보이는 표지판. 직진하면 민락초등학교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2021. 6. 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실제 지난달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 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서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학교 주변 200m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인데, 해당 사업장과의 거리는 200m가 넘는다.

또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또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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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 들어선 리얼돌 체험방. 2021.6.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해당 시설 운영자는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탓에 일부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가 하락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모(27)씨는 "이런 시설이 전에는 없었다. 굉장히 깨끗한 동네였다. 근데 동네에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면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 보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집값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유해시설로 보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집값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업시설과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락동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없어지면 좋겠지만,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리얼돌 체험방이 당장 집값이나 상가에 변동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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