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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부터 공증까지…조선시대 부동산 거래 살펴봤다

거래 방식이나 서류는 현재와 매우 흡사
조선시대에도 '공인중개사' 역할 있어
관에서 거래사실 증명 '공증'도 존재
대한제국 시대 들어 공증 양식 갖춰

입력 2021-06-15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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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우) 현재 사용되는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조선의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공증 등 소유권 지키려 노력


2021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이렇다. 손품과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동행해 실제로 본다. 집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 매물의 이력을 살핀 뒤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때 입주일을 설정한 뒤, 입주하는 당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한다. 복비가 들어오면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된 지금은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했던 조선시대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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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여성과 노비도 부동산 거래 가능했던 조선
거래 시 매매계약서 작성…현재와 상당 흡사
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도·매수 도와

수원광교박물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테마전 주제는 크게 '거래방법'과 '공증' 두 가지로 나뉜다.

거래방법은 결제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조선에서도 여성은 물론 노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다. '홍씨 밭 매매 명문'과 '막진 밭 매매 명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도 현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일시 △매수자 △거래 이유 △거래 대상·대략 위치 △권원(權原) △거래가 △거래하며 넘겨줄 기존 작성 문서 수량 △거래종류 △사표(사방 경계) △분쟁 시, 해당 계약서로 해결할 것 △매도인·증인·대서인 등 거래 참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통점이 많다.

홍씨 밭 매매 명문은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태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자번이 식(食)인 12부(負) 규모의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홍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의 명의로 양득우 아내 애열에게서 매수해 경작하였으나, 현재 '과부의 몸으로 생계가 곤란'해 최씨에게 동전(상평통보) 10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밭 동쪽으로는 둑이 있고, 남쪽에는 최기충의 밭이, 서쪽에는 작은 길이, 북쪽에는 한백종의 밭이 있다는 세부 위치도 적혀있다.

매매 계약서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었다. 바로 홍씨의 손바닥 인장이다. 매매계약서에 홍씨의 오른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명 역할을 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홍씨처럼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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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막진 밭 매매 명문. 1597년 여자 종 막진이 자금수요 이유로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막진 밭 매매 명문은 여자 종 막진이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썼다. 해당 계약서는 홍씨 밭 매매 명문보다 125년 앞선 1597년에 작성됐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막진이 긴급한 자금수요 이유 때문에 아무개로부터 매수한 밭을 오승목 15필에 안개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증인은 오빠인 안모씨이며, 이영건씨가 글을 대신 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 혹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인 셈이다.

밭뿐만 아니라 집, 산, 묘지, 염전, 어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거래 유형도 △영매(매도) △상속 △증여 △상환 △환퇴 △전당 △전세 △소작 등 종류가 많았다. 또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가쾌(집주름)'도 있었다. 가쾌에게도 적정의 수고비(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쾌영업은 조선 후기~대한제국 무렵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매매계약서는 현재와 공통점이 많다. 특히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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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박물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는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공증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 붙은 공증 예시.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 '공증' 요청해 증명
과거도 부동산 사기·무주택 설움 존재했어
"자산 지키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공증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는데,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준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난다. 공증 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

막진 밭 매매도 공증으로 남아있다. 1957년 막진이 안개에게 판 밭은 1962년 안개가 변경에게 되팔았다. 이 땅은 1684년 하시대가 단종원에게 팔았고, 1700년 8월에 단종원이 홍사명에게 밭을 매도했다. 이때 홍사명은 증인과 대서인 등 3인의 매매 사실 진술서를 제출, 한성부로부터 밭의 소유권을 공증받았다. 홍사명의 밭은 1975년 홍창해가 조번재에게 매도했는데, 이사실 또한 공증서로 남아있다. 막진의 밭이 조번재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록이 남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이다.

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증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공증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다. 게다가 공증 과정도 복잡해 매매한 부동산 문서에 새로 거래한 문서를 줄줄이 붙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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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전답관계 양식. 2021.6.1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대한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공증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고종이 광무개혁 때 발급한 지계가 바로 그것인데, 양식에다 빈 부분을 채우는 형식이다. 지계를 통해 부동산이나 전답의 소유권 증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게시라고 하여,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시 신문에다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공고를 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

이러한 열망 때문일까. 조선시대도 매매계약서 위조 등 '부동산 사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위조해서 거래하는 등 조선시대에서는 문서위조 자체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반행세를 하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무주택자의 설움은 있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가속돼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다. 하층민은 움막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한양에서 일하는 상층민도 집을 사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도 '자가'를 소유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

이명종 수원광교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차이점은 크게 없다"며 "과거에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공증해 자산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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