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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 돈 없다더니 8억 상당 인천 아파트 분양받은 체납자

입력 2021-06-16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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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제공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미뤘던 이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어 거래가 이뤄져도 파악하기 힘들어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하면서 체납자들의 꼬리가 밟히게 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천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0억의 100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570건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개인 여건상 이행강제금 2억원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3채는 약 23억원으로, 이행강제금의 10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A씨의 분양권을 압류했다.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은 B씨는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실이 경기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현행 부동산신고거래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도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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