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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호매실, 용인 고기동 임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1-06-23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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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경기도청 제공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3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 169필지 3.35㎢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산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 등 지난해에만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 농지 50㎡ 초과 필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려면 허가가 필수다. 이를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경기도는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고, 국토교통부와 시·군에도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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