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중동역 인근 등 부천 5곳 고밀개발해 아파트 짓는다
입력 2021-06-23 14:47:09
부천 상동 중동역 동측 위치도와 역세권 고밀개발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중동역과 소사역, 송내역 인근 등 부천시 5곳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대문구 1곳, 부천시 5곳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천 지역은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1천378㎡·1천282호), 중동역 동측(5만1천263㎡·1천680호), 중동역 서측(5만3천901㎡·1천766호)다. 준공업지역은 송내역 남측(5만5천290㎡·2천173호)이며, 저층주거지는 원미사거리 북측(5만8천767㎡·1천330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5곳에서 진행되면, 부천에만 8만2천321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 중 한 곳인 중동역 역세권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좋은 입지 여건이지만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동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주거환경 개선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미동 저층주거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렵다. 이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우수한 경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다소 완화했다.
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을 저층주거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이상을 각각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등 기존 민간사업 대비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5%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호(29.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으며,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1%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대문구 1곳, 부천시 5곳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천 지역은 역세권 3곳, 준공업 1곳 저층주거지 1곳이다.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1천378㎡·1천282호), 중동역 동측(5만1천263㎡·1천680호), 중동역 서측(5만3천901㎡·1천766호)다. 준공업지역은 송내역 남측(5만5천290㎡·2천173호)이며, 저층주거지는 원미사거리 북측(5만8천767㎡·1천330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5곳에서 진행되면, 부천에만 8만2천321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부천 중동역 역세권 중 한 곳인 중동역 역세권은 지난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좋은 입지 여건이지만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중동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정비, 주거환경 개선해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미동 저층주거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렵다. 이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우수한 경관의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사업 선정 기준을 서울보다 다소 완화했다.
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세권으로,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곳을 저층주거지 대상지로 규정했다. 서울은 역 반경 350m 이내,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 이상을 각각 역세권과 저층주거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등 기존 민간사업 대비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65%p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주택도 구역별로 평균 420호(29.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토지주의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1%로 예측됐으며, 토지주의 수익률도 평균 21%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