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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올해 상반기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감소

입력 2021-07-01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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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표. /다방 제공


지난 6월 1일자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집주인(임대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9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상반기 12만9천841건보다 13%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가 6만3천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연립·다세대는 4만9천884건으로 12.5%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한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6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275건으로 임대차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보다 40.5% 감소했다.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6천666건으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감소 추세다. 아파트 전·월세거래는 7만7천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줄었다. 비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도 임대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특히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임대차 수급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도 주택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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