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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아파트 실거래가 7천만원 높게 거짓 신고한자의 결말

입력 2021-07-07 18:12:51

매도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한 아파트를 매수자 B씨에게 5억원에 팔았으나 5억7천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시세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7천만원이나 높게 매매됐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와 B씨는 과태료 3천200만원을 물게 됐다.

7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천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7명,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높게 '업계약' 체결한 16명,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56명 등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에게는 8천만원, 업계약 17명에게는 1억7천만원, 허위신고 3명은 9천만원, 나머지 56명에게는 2억5천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다른 176건은 현재도 조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천558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허위거래 가담 8명을 별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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